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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4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23:0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의 아이폰XS 휴대전화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발송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벽면 유리 및 TV를 향해 던져 아이폰XS 액정을 파손하고,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벽면 유리와 TV 액정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재질의 권총 모양의 라이터(길이 13cm )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92』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텔’ I호 안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46인치 삼성전자 텔레비전의 액정 화면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44』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써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서구 J, K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부근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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