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7-2에 있는 노블레지던스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20km 로 후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5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미흡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남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