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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3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8.분 임금 1,750,000원, 2010. 9.분부터 2011. 12.분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 2012. 1.분 임금 1,048,387원 및 퇴직금 6,087,32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85,71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0,843,76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0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역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3. 10.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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