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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30 2013가단1065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선택적 본소청구 전부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및 임차관계 등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7. 12. 29. 접수 제12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2) 피고는 1986년경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인 D(1987. 12. 31.경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위 임야 중 825㎡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상에 이 사건 사찰 및 요사채를 건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9. 2. 9. 접수 제26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차임지급관계 등 1)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차임은 1987년경 연 500,000원으로 정하여졌고, 그 후 점차 인상되어 연 700,000원과 연 1,000,000원을 거쳐,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2. 24.(2005년도분)과 2007. 1. 10.(2006년도분)에 각 1,4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6. 3.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07. 1.부터 2009. 12.까지로, 차임을 2,5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갱신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8.(2007년도분), 2008. 12. 23.(2008년도분), 2009. 1. 28.(2009년도분), 2010. 12. 23.(2010년도분), 2011. 12. 26.(2011년도분), 2012. 12. 31.(2012년도분), 2013. 12. 23.(2013년도분), 2015. 2. 6.(2014년도분)에 2,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점유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사찰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같은 도면 표시 ’B' 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요사채를 건축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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