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7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취업사기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