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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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