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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1099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9년 당시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E의 보호자는 피고 측에 원고가 2019. 7. 16. 12:20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근처 화장실에서 E의 목을 조르고 등을 깨물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보호자 또한 E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원고에게 물을 뿌리고 원고의 다리를 걷어찼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19.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해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고, E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의결을 하였다.

원고가 청각장애가 있어 소통이 다른 학생들보다 어려울 수 있으나, 1학기 동안 E에 대한 폭력이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그 도가 지나친 바가 있으며, 잘못했을 때 E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보호자 역시 사안이 터졌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사과를 해야 하며,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폭력 역시 학교폭력으로 봐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여 조치를 내림

라.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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