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표 기재 각 변상금부과처분 또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용수익허가 및 연장 ⑴ 피고는 공용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산하에 C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피고 관리사무소’라고 한다)를 두어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관리사무소는 2007. 6. 14.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2,965.35㎡ 부분과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제빙실 31.1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위 건물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부른다)은 그 사용용도를 ‘수산부류 판매’로 정하여, 위 제1항 기재 건물 중 2층 중 457.24㎡ 부분은 그 사용용도를 ‘농산물류 판매’로 정하여 사용수익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당시 피고 관리사무소가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에 부치는 재산으로 표시한 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용용도 건물현황 허가면적(㎡) 1년차 연간예정사용료(원) 구 조 층 계 전용 공용 수산부류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스페이스프레임조 지상1 3,382.15 2,091.43 1,290.72 253,444,370 농산물류 〃 지상2 457.24 423.62 33.62 27,155,020 ⑵ 위 입찰공고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에 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가 있는 법인으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