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청소년 체험활동, 수련활동, 일일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5년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철도용지 33,959㎡ 지상 기차마을 로즈 유스호스텔 가, 나, 다, 라동 수련시설 1,799.72㎡(이하 ‘이 사건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입찰 공고 및 원고의 사용권 낙찰 1) 피고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관하여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3차례 유찰되어 2014. 2. 19. 입찰 재공고(이하 각각 ‘이 사건 입찰’, ‘이 사건 입찰 재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위 입찰 재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입찰명: 기차마을 로즈 유스호스텔
다.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사용허가 예정일: 2014. 4. ~ 2017. 3.)
라. 사용료 예정가격: 124,983,000원(예정가격은 1년차 사용료이며 전세금이 아님)
마.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기차마을 로즈 유스호스텔> 1) 위치: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기차마을로 232(섬진강기차마을 내) 2) 시설물 내역 가동: 객실12, 대화정보실1, 휴게실1, PC룸1, 물품보관실1, 안내데스크1, 사무실1 나동: 자가 취사장1, 세탁실1, 비품창고1 다동: 도미토리실 3실 라동: 지도자실 등 객실15 3) 시설의 규모: 4개동 1,799.72㎡, 31실 154명 4) 부대시설 및 비품 - 객실: TV32, 냉장고32, 인터폰31, 냉난방기 등 - 기타: 세탁기, 탈수기, 휴게테이블, 의자, 객실시스템 등 상기 품목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사용용도: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