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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단69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의 하청업체인 B 등 다수의 탄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부로 일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손에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이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에 발병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2. 21.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레이노현상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냉각부하검사상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경 B을 퇴직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동원산업에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에서 윤전기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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