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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792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및 보갱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수부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 진단을 받은 후, 2016.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13.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위 증상 중 하나만 뚜렷하여도 수완진동증후군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요양신청 취지는 레이노증후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면 말초신경병증 등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울산대학교병원 등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말초신경장해, 수지운동장해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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