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D, 201호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컴퓨터 작업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 일 잘하네,
역시 니가 있어야 해, 앞으로 자주 와, 돈 많이 줄 테니까”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볼로 피해자의 볼을 부비고, 피해자의 입술 근처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부비는 등으로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 관계인 며느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