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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2:0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사촌 관계인 피해자 D( 여, 19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를 피하여 침대로 올라가 누

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자.” 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의 아버지)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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