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2:0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사촌 관계인 피해자 D( 여, 19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를 피하여 침대로 올라가 누
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자.” 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의 아버지)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