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26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4. 13: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에서 그곳 화단에 피해자 C이 놓아둔 화분 4개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쳐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12:00~15:00경 위 빌라에서 그곳 화단에 피해자가 놓아둔 화분 2개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쳐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위 빌라에서 그곳 화단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9개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11:00경 위 빌라 지하 D호 출입문 앞에서 공동 화단 사용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눈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팔꿈치와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