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732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