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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74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5,95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5. 10. 29.부터 2016. 5. 14.까지 수산물 연어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40,545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 또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0. 29.부터 2016. 5. 14.까지 이 사건 점포에 연어 65,505,950원 상당의 연어를 납품하였고, 2016. 5. 14.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40,505,95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제1, 2, 5호증, 을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주인 피고에게 연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피고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점포의 개설 무렵인 2015. 10.부터 이 사건 점포에 연어 등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반면, E는 원고 회사 또는 F과 이 사건 점포 개설 이전에는 전혀 친분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점포는 개설 당시인 2015. 10. 29.부터 폐업 무렵인 2016. 5. 14.까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통장(하나은행)이 개설되어 카드매출금 등이 위 통장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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