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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83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학원 운영업, 도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협회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B은 피고 C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법무사이다.

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위임계약과 이행 1)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제6층 E호 및 F호(위 각 호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례건물’이라 한다

)를 각 매수하여 2016. 6. 2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위례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하남시 G건물 제7층 H호, I호 및 J호(위 각 호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하남건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16. 9. 2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하남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등기신청 및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위 등기 및 신고 업무를 마쳤는데,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원고는 신고내용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가산세 부과 1) 이 사건 위례건물과 하남건물이 위치한 곳 모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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