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01: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9 호실 내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석하고 있던
E에게 피해자 D에 대해 “ 저 놈은 징역을 6-7 년 살고 나왔다.
사기를 친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 부위 및 손괴된 시계 안경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