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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3:23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장고개로 168에 있는 가좌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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