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5. 불상의 시간 경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불상의 지역부터 같은 날 0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8까지 약 2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맥주 2 ~ 3캔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가 음주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음주측정수치가 처벌기준에 미달하자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추가 음주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와 만일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면 그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시각, 피고인의 체중 등을 확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경찰에서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계산결과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