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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8. 2. 초순경 인천 서구 석 남 3동 490-8 번지 유풍 빌라 8 동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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