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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362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0. 7. 5.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칸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30.부터 2012.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1층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2012. 5. 7. 이 사건 건물 2층 우측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참가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1, 2층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5. 2. 24. 참가인에게 연체 차임이 4,265만 원에 이르러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1층 임대차에 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1층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2014. 12. 30. 당시 연체 차임은, 이 사건 1층 임대차에 대하여는 1,105만 원, 이 사건 2층 임대차에 대하여는 2,140만 원이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1590호로 청구금액을 1억 원, 채무자를 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 2층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부분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4.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20557, 308547(반소)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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