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08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8.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