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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1.18 2015누103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4행의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으로 바꾸고, 제6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한편, 조세포탈 내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농지로 알고, 농지법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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