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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누115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8 면 5 행부터 제 10 면 16 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어를 포함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원고가 부동산실명 법 상의 유예기간 경과 후 실명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한 점( 당 심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 실명 등기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경우는 다른 부동산 전부를 매수한 농업회사 유한 회사 K이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 B 명의로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실명 등기를 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B에게 부과된 취ㆍ 등록세, 재산세, 양도 소득세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합계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만으로는 부동산실명 법 상의 유예기간 경과 시점 무렵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실명 등기할 경우 부담하게 될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는 원고의 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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