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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7고단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2. 6. 8.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2012. 6. 9.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결혼식을 마치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약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 순경 위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전세 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F 광고 대행을 하기로 해서 광고 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

광고 대행료를 받는 대로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광고 대행을 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당시 월 2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에 약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5.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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