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3 2019누36607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 법인인 회사이고, 소외 B은 1999. 9. 10.부터 2016. 1. 21.까지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C 도매시장에서 원고가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나. B은 1일에 15시간씩 농산물을 운송하는 하역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부분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B이 자신에 대한 사용자로 지목한 원고가 B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도 B의 소속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B의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B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E위원회는 “B의 사용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관련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9. B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한 요양을 일부 승인하여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B의 사용사업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B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