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9. 14:00경 생활고를 비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후 검거되면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으로 사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2cm , 손잡이길이 : 11cm )를 소지하고 가정집이나 상점 등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을 상대로 위 과도를 꺼내어 들이대고 현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14만 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내포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생활고까지 겪게 되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교도소에 들어가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