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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7고단311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B 등으로부터 C 쇼핑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재차 이를 D에게 설명하였고, 2014. 7. 16.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투자자 F를 상대로 “C 는 G이 대표이사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C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 (H)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관세 없이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C에서는 가입비용에 따라 99 달러 (ECR), 495 달러 (Basic), 1,500 달러 (Pro), 3,000 달러 (Premier) 등 4가지 등급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 가입을 하면 C 전체 이익금에 대하여 포인트 머니 형식으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상 플랜에 따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은 2대까지 5~10%, Basic은 3대까지 3~10%, Pro는 6대까지 2~15%, Premier는 1대까지 3~15% 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월 몇 백만 원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라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C 쇼핑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같은 날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Premier 투자자 가입비 명목으로 3,28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대표인 G 및 상위 투자 자인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20.부터 2014. 8. 27.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ㆍ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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