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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C으로부터 D 쇼핑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커피숍 등 울산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E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D 는 F이 대표이사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D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 (G)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관세 없이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D에서는 가입비용에 따라 99 달러 (ECR), 495 달러 (Basic), 1,500 달러 (Pro), 3,000 달러 (Premier) 등 4가지 등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 가입을 하면 D 전체 이익금에 대하여 포인트 머니 형식으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상 플랜에 따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은 2대까지 5~10%, Basic은 3대까지 3~10%, Pro는 6대까지 2~15%, Premier는 10대까지 3~15% 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월 몇 백만 원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라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D 쇼핑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2014. 5. 29.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Premier 투자자 가입비 명목으로 3,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대표인 F 및 상위 투자 자인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6.부터 2014. 8.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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