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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쇼핑몰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C는 회원들을 ECR, Basic, Pro, Premier의 형태로 돈을 주고 가입하면 각 ECR, Basic, Pro, Premier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C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남는 이익을 각 가입한 형태에 따라 이익 배당금을 주며 각 ECR, Basic, Pro, Premier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자신의 하위에 ECR, Basic, Pro, Premier로 가입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

쇼핑몰은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져 있고, ICR 등급 가입비는 없고 유지 보수비는 1 달에 20 달러, ECR 등급의 가입비는 99 달러 1 달 유지 보수비는 30 달러, BASIC 등급의 가입비는 495 달러 유지 보수비는 1 달에 50 달러, PRO 등급의 가입비는 1500 달러 1 달 유지 보수비는 75 달러, PREMIER 등급의 가입비는 3000 달러 유지 보수비는 1 달에 1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C에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 보상 플랜에 따라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 등급은 2대까지 5~10%, Basic 등급은 3대까지 3~10%, Pro 등급은 6대까지 2~15%, Premier는 10대까지 3~15% 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위 사업자들에게 설명 한다.

피고인

A는 D을 하위 쇼핑몰 사업자로 가입시켰고, D은 E을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키고, E은 F를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켰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주, 사천, 통영 일원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는 C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 피고인 E은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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