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 사기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유흥주점 및 음식점에서의 무전취식행위, 택시 무임승차행위 등으로 10회 정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0원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