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8 2013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2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삼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소재 동안성병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6.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여 기간 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