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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2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0,182원 및 그 중 1,739,31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아 래 대출번호 : D 대출금액 : 1,500만 원 상환방법 : 원리균등상환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604,360원, 결제일 매월 15일) 금리 : 연 26% (연체이자율 연 38%)

나. 피고는 2013. 2. 1.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24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아 래 대출번호 : E 대출금액 : 240만 원 상환방법 : 원리균등상환 (대출기간 38개월, 거치기간 2개월, 월 납입금 110,752원, 결제일 매월 15일) 금리 : 연 29.5% (연체이자율 연 38.5%)

다. 피고는 2013. 6. 17.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아 래 대출번호 : F 대출금액 : 200만 원 상환방법 : 원리균등상환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84,794원, 결제일 매월 15일) 금리 : 연 29.9% (연체이자율 연 38.9%)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대출계약에 따라 C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

마. C은 2017. 12.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양도기준일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1,739,313원 연체이자 1,547,395원, 이 사건 제2대출 원금 966,037원 연체이자 851,988원, 이 사건 제3대출 원금 931,914원 연체이자 827,175원)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8. 5. 9. 당시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의 원금 잔액은 1,739,313원, 인수전 이자 잔액은 1,547,395원, 인수후 이자 잔액은 344,05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의 원금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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