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48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18. 37,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7.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