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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59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중이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같은 반 여학생들로부터 2015. 3. 20. 19:00경 원고, E, F, G, H, I, J이 2학년 5반 전체 카카오톡 대화창(이하 ‘이 사건 대화창’이라 한다)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3. 22.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30.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2015. 3. 20. 이 사건 대화창을 I가 만들어 초대함 - 이에 대다수의 반 학생들(남, 여)이 초대되었음 E - 야한 사진을 올려도 되냐고 묻고, 이에 L가 여학생들도 있다고 했음 - 그러나 M이 “ㄱㅊ”(괜찮다)이라고 답함 - 그래서 E이 야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N에게 “미친놈아”, “개새꺄” 등 욕을 남겼으며, 21:22 “아 �쓰하고싶다ㅎㅎ”라고 쓰고, 반나체사진을 올리고, 전라의 남자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림. 또한 “I 꼬추 5mm”, “I 꼬추 bb총알보다 작음!!”, “개사료보다 작음”이라고 올림 - 22:31 “섹스하고싶다”라고 올림 J - 6반 남학생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림(개인정보 유출) 및 E이 야한 사진을 올린 다음 3분 후에 무모증 관련 사진을 올림. 다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등 절제된 모습도 보임 F - I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가 다 해놓고 뭘 하지 말란거지”, “I 진짜 저거 병인데”라고 올림. - E이 “섹스하고싶다”라고 쓰자 F도 “�쓰하고싶다”라고 올림 G - G는 계속 카톡방에 있으면서 F이 E의 말에 동조하자 자신도 “수엑스”라고 답하였음 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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