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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95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후 그 다음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내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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