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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7328
보험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5. 5. 28. 별지 제1내역 기재 암보험(이하 ‘이 사건 암보험’이라고 한다), 2015. 6. 3. 별지 제2내역 기재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고 한다)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망 1) C의 사실혼 배우자인 D는 2015. 10. 8. 06:30경 C이 그 주거인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 안방에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G병원으로 후송하였고, C은 위 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다가 2015. 10. 12. 09:43경 사망하였다. 2)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상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그 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기타(낙상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촉탁의 I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는 “본건의 경우 마루뒤통수부위의 희미한 멍, 뒤통수뼈의 골절 등을 보이는바, 이 부위에 외력(外力)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음. 또한 오른눈확부분윗면의 골절, 양쪽 이마엽과 관자엽 앞쪽 및 바닥면의 뇌좌상 등은 대측충격손상(對側衝擊損傷)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대측충격손상은 머리의 충격된 부위와는 반대편에도 손상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머리가 움직이다가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 볼 수 있는 소견이나, 단정하기는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망인은 자녀를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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