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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 내 음식물 제공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460 | 부가 | 2004-10-30
[사건번호]

국심2004전2460 (2004.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례식장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료원 구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상주에게 제공한 구내식당 음식료 등 1999.1.1.~2000.12.31. 기간동안 매출액 2,691,052,420원(공급가액 2,446,411,292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5.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 307,611,160원(1999.1기 63,013,660원, 1999.2기 58,521,360원, 2000.1기 94,727,730원, 2000.2기 91,34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의식은 전통 관혼상제의식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야 할의식으로서 고인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장례식장의 임대, 안치 및 염습, 빈소설치, 문상객 접대, 매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 로서 상주에 대한 장의용품 제공과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의 제공은 장례의식이라는 하나의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같은 묶음의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의료원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주에게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상주의 요청에 의하여 상주와 장례식장 임대 및 문상객 음식용역 등을 일괄 계약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직영 식당)을 문상객 1인당 식대 얼마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의 주문계약량(예, 300인분 또는 500인분 등)에 의하여 일괄공급하는 형태이므로 일반식당의 음식제공 형태와는 다르고, 환자에 대한 병원급식을 면세하는 것과 같이 이 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구입대금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같이 문상객 등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음식용역까지 면세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음식점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으며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OOO OOOOOOOO, OOOOOOOOOO)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례식장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1999.1월~2000.12월 장례식장 운영수입금액 중 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의 장제용품 매출액에 대하여는 장의용역 수입금액으로 보아 면세적용하고, 식대 등의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 O)

(2) 청구법인은 상주와의 장례식장 부대시설 및 물품등 거래계약서, 상주의 물품구입 내역서 및 장례식장(영안실) 수익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상주와 장례식장 임대 및 문상객 음식용역 등을 일괄 계약하여 이를 상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주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표본적으로 제출한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등 거래계약서(장례식장 임차인 : 김OO, 계약일 : 2000.5.22)에 의하면, 장례식장의 제공에 부수한 부대시설 사용료·장제용품료·매점용품료·제물 및 음식물 등을 임차인(상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법인이 정한 가격표에 의거 주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가격표에 제시된 물품 또는 가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시는 임차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1조),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주문에 의하여 장례식장의 제공에 부수하여 부대서비스·기구·물품·음식물의 제공·판매·대여한 경우에는 장례식장 부대시설 대여 및 물품사용(청구)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제4조)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있고, 동 상주(임차인) 김OO는 장례식장 대여 및 물품의 일괄 구입비용으로 분향실 등의 시설임대료 140,000원, 수의 등의 장제용품 412,000원, 70인분 식대료 260,000원, 주류 등 기타물품 구입액 390,900원 등을 포함하여 1,202,9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례식장 시설임대 및 물품구입내역서(2000.5.22)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전술한 상주 김OO 등의 장례식장 대여 및 물품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장례식장 수익장부에 기장한 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이 건 1999~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당해 장례식장의 총수입금액 및 장례식장내 구내식당 식대료 등은 전술한 (1)의 내용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1997.10.24. OO시 OO구청장에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병원영안실) 영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29조 제6호 등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장례식장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등은 관·수의·상복 등의 장제용품을 말하는 것이고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OOO 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법인과 같이 상주와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등을 일괄 구입계약하는 경우 외견상 이 건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상주가 구입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진료용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환자급식 용역과는 다르게 장례식장의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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