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68,943원 및 그 중 13,471,122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19,868,943원 및 그 중 13,471,122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9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로 제공한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원고가 2011. 4. 4.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376,336,503원을 수령하여 이를 변제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배당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되었다가 배당표 확정으로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배당표가 확정된 2011. 4.경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3. 30.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