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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1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5. 피고에게 3억 50,000,000원을 이자 월 1.43%, 변제기 2013. 1.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9. 25. 3억 81,400,219원을 변제받아 그 중 2억 67,368,493원은 원금에 나머지 1억 14,031,726원은 이자에 각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631,507원(= 3억 50,000,000원 - 2억 67,368,493원) 중 원고가 구하는 82,6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2013. 1. 4.까지의 이자 10,00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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