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5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차량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차량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