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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똑같은 기망의 방법으로 판시 확정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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