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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5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2: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팔씨름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목을 자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반찬그릇을 위 종업원에게 집어던진 뒤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일단 위 음식점에서 퇴거한 다음 같은 날 13:40경과 14:50경 각각 또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사장이냐 술을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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