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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02763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8,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7. 4. 6. 소취하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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