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49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3. 5. 16. 09:20경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광장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읍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4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인도 연석을 충격하고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 위를 걷고 있던 망 H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고발생 약 32분 후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농촌에 혼자 거주하면서 전답과 과수원을 소유하면서 특별한 신체에 큰 이상이 없이 실제 농사일에 종사한 자영농민이고, 망인의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은 2년이므로 적어도 사고후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