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8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41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41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