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0779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