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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0779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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