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9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6,43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6,43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