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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990. 6. 29.자 89드8501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681]
AI 판결요지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판시사항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

심판요지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는 양자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청 구 인

A 외 1인

피청구인

B 외 2인

주문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D, 같은 E와 피청구인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금정경찰서장과 양산경찰서장의 사실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1972.5.30. 결혼식을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G 피청구인 C를 출생하였으나 청구인 A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여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 H는 위 A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C를 위 A의 맏형인 피청구인 D와 형수인 같은 E의 친생자인 양 1977.8.17. 출생신고를 한 것인데, 점차로 청구인들은 서로 화합을 하게 되어 1986.2.3. 혼인신고를 하게 되자 자신들의 사실상의 친생자인 위 C를 자신들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문제로 고심하던중, 위 C를 청구인들의 양자로하여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위 C는 출생후 청구인 H에 의하여 양육되어 오다가 청구인들이 화합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청구인들에 의하여 보호, 양육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D, 같은 E와 같은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신영길(심판장) 황종국 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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